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는데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긴급한 돌봄 필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업은 전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한 국민 누구나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모든 것, 서비스 내용부터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위기상황에서의 든든한 돌봄 파트너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로는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국가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들은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속한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자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충성: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주요 대상 예시
-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 돌봄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입원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만성질환이 악화되었으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없는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 신청 후 결정까지 대기 중인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아동 양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 권장)
-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경우 (112, 119 또는 보호기관 연계)
- 자연재난, 화재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계)
- 입원 중인 경우 (퇴원 후 또는 퇴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가능)
긴급돌봄 지원사업,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 | 세부 내용 |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제공 기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하루에는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이 가능하거나, 30일 내 144시간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 (2025년 기준)
서비스 가격은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시간 | 가격(원) | 이용시간 | 가격(원) |
---|---|---|---|
0.5시간 | 이용불가 | 4.5시간 | 77,000 |
1시간 | 25,000 | 5시간 | 85,000 |
1.5시간 | 33,000 | 5.5시간 | 93,000 |
2시간 | 42,000 | 6시간 | 101,000 |
2.5시간 | 49,000 | 6.5시간 | 110,000 |
3시간 | 55,000 | 7시간 | 117,000 |
3.5시간 | 62,000 | 7.5시간 | 123,000 |
4시간 | 68,000 | 8시간 | 136,000 |
본인부담률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구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
본인부담률의 정확한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친족에 한함)
※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권자
- 원칙: 대상자 본인이 신청
-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사람들이 신청 가능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대상자 요건에 따른 확인자료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사망신고서, 입원확인서 등)
※ 요건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읍·면·동, 제공기관 등): 서비스 필요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제공계획 수립
- 대상자 승인 (시·군·구):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기관 연계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 계속 필요시 타 제도로 연계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2024년부터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4월 현재도 계속 확대 중입니다. 대표적인 시행 지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울산: 5개 구·군 전체
- 세종: 전 지역
-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에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시행 지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및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의 '서비스 기관 검색'을 통해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활용 꿀팁
긴급돌봄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1. 미리 정보 파악하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 지역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지,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분증이나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진단서 등의 의료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면 신청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3. 연계 서비스 알아보기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72시간(예외적으로 연장 가능)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만약 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인부담금 절감 방법 확인하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미리 확인하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해당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위기 속 든든한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예상치 못한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현재, 이 사업은 전국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글이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