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고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악화 방지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 사업은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필요 증빙서류
지원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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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2024년 서비스 신청자도 2025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서비스 제공기간(120일) 종료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8회기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중지처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알콜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년 6월 30일에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상담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의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이내입니다.
서비스 유형과 제공인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자격에의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1급 유형 제공인력 자격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제공인력 자격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의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3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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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특별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0%로 적용됩니다.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세
기준 중위소득 | 유형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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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상세
기준 중위소득 | 유형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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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대상자별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대상자 신청(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서비스 바우처 제공(보건소)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이용자)
-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최종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전송되며,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 기반으로 주변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은 스마트서울맵(마음투자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에서도 확인 가능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들입니다.
신청 횟수 제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바우처를 발급받아 3회만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같은 해인 2025년 12월에 다시 의뢰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연령 이용자 고려사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을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 선택 시 고려사항
1급과 2급 유형 중 선택할 때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함께 본인부담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1급 유형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한 상담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편견 감소
- 국민의 전반적인 마음 건강 증진
- 자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의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책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자치구 보건소 담당 연결 문의: 다산콜센터 120
- 의뢰서 발급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1577-0199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신건강은 신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정신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의 마음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