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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여러 변화가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변경 사항 | 기존 | 2025년 변경 |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 4,400만 원 |
장애인 부양 요건 | 같은 거주지 필수 | 일시적 따로 거주 가능 |
상반기 지급 시스템 | 즉시 지급 | 환수 예상 시 보류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은 지급액 50% 감액
-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 영위자가 아닐 것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으면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점증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증가
- 평탄구간: 최대 금액 고정 지급
- 점감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감소
예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점증구간: 소득 600~800만 원
- 평탄구간: 소득 800~1,700만 원
- 점감구간: 소득 1,700~4,400만 원
- 점증구간: 소득 600~800만 원
- 평탄구간: 소득 800~1,700만 원
- 점감구간: 소득 1,700~4,4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및 기간
1.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
상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9.19 (완료) | 2024년 12월 |
하반기 소득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3.17 (완료) | 2025년 6월 말 |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정산 후 남은 금액 지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 불필요
2. 정기 신청 (모든 소득자 해당)
구분 |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
정기 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6.2. |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 2025.6.3.~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PC 신청
- 홈택스(국세청)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직접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등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제도
-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 시,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연령 구분 없이 전체 안내대상자로 확대
- ARS(1544-9944)로 자동신청 여부 확인 및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A: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A: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전자송달 신청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전자송달 신청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에 꼭 신청하세요.
- 재산 확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은 지급 불가
-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주소지 변경 시 알리기: 결정통지서 발송 전후 주소 변경 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사실 알리기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방법이 다양해져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꼭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 홈택스나 손택스 등으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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