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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까지

by 빵뷰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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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여러 변화가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변경 사항 기존 2025년 변경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 4,400만 원
장애인 부양 요건 같은 거주지 필수 일시적 따로 거주 가능
상반기 지급 시스템 즉시 지급 환수 예상 시 보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은 지급액 50% 감액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 영위자가 아닐 것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으면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점증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증가
  • 평탄구간: 최대 금액 고정 지급
  • 점감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감소
예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점증구간: 소득 600~800만 원
- 평탄구간: 소득 800~1,700만 원
- 점감구간: 소득 1,700~4,4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및 기간

1.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구분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상반기 소득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9.19 (완료) 2024년 12월
하반기 소득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3.17 (완료) 2025년 6월 말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정산 후 남은 금액 지급 또는 환수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 불필요

2. 정기 신청 (모든 소득자 해당)

구분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2025.5.1.~6.2. 2025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2025.6.3.~12.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2. PC 신청
    • 홈택스(국세청)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3. ARS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직접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등 입력
  2.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대리 요청 가능

자동신청 제도

  •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 시, 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연령 구분 없이 전체 안내대상자로 확대
  • ARS(1544-9944)로 자동신청 여부 확인 및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A: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전자송달 신청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에 꼭 신청하세요.
  • 재산 확인: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은 지급 불가
  •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주소지 변경 시 알리기: 결정통지서 발송 전후 주소 변경 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사실 알리기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방법이 다양해져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꼭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 홈택스나 손택스 등으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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