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추가의 과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아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 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약 70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입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모두채움 서비스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임대, 연금, 기타)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 생활자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복수근로 소득자 등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ARS 전화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고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
★ 손택스 실제 신고방법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신고 내용 확인: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서라도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 금액, 필요 경비, 각종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경우 수정해야 한다.
- 수정 필요 시: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모두채움 서비스는 간편한 신고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다음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인적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추가해야 한다.
- 세액 감면 혜택: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 지급명세서: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입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제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이미지 참조
각 신고의 설명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참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위 이미지처럼 모두채움 신고 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아래 이미지처럼 각 질문에 답하면서 신고유형을 찾아서 신고 진행 후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을 하는 법인 또는 업체가 세무신고를 완료하였다면 관련 내용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이후 "저장 후 다음이동" 및 "신고서 제출하기" 만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 납입 관련 신고이며, 위 이미지의 "지방소득세-신고이동" 을 클릭하시어 지방세 납입은 별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표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환급의 의미이니 참조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채움(환급)서비스로 인해 너무나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업체 대행 맡기지 마시고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