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 예상 효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면, 새롭게 도입될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1. 과세 기준의 변화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율 적용.
이러한 변화로 인해 누진 과세 체계에서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세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공제 항목의 변경
개정안에서는 공제 항목도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2-1.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10% 세율 구간: 과표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최고 세율: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짐.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표가 낮은 경우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큽니다.
2-2.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공제: 최소 공제액이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 자녀 공제: 기존 5천만 원에서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증가.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자녀를 둔 가구는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3. 기타 인적 공제 항목 강화
- 미성년자 공제: (19 - 현재 나이) × 천만 원.
- 장애인 공제: 기대 여명 × 천만 원.
- 연로자 공제: 연령별 최대 5천만 원.
3. 예상 효과와 시사점
3-1. 납세자 부담 감소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각 개인의 취득 재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소규모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공제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도 기대됩니다.
3-2.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고액 재산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은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상속 과세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재산을 물려받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액 상속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상담이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