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일반 가정도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2억 원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과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0년 규정'과 '증여 대상자 선택'이 어떻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증여나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0~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 상속 재산이 클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당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왜 중요한가요?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고려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고 누진적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이 그 기간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핵심 전략
1. '10년 규정'을 활용한 사전증여 전략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보단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를 하게 된다면 꼭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세요." 상속 및 증여 전문 세무사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간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상속, 증여하되 20년 전에 5억원, 10년 전에 5억원을 증여한 후 10억원을 상속한다면 증여세 9천만원씩 두 번, 상속세 2억 4천만원으로 총 4억 2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 대상자 수를 늘려 절세하기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만 내는 것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공제금을 제외하고도 2억이 과세대상이 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1억5,000만원, 며느리에게 1억원으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금을 각각 빼고 10% 과세구간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기
사전증여 시 중요한 점은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할 것인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토지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 모두 증여할 계획이라면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세가 그대로 노출되는 아파트보다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증여 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에 6억 원의 전세금이 있다면, 증여세는 4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대출비중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증여자에게는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1.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 공제는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고 30억 원(최하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까지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금융 자산과 부동산 분리 상속하기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 같이 있는 경우, 금융 자산은 배우자가,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받은 후 배우자가 받은 금융 자산으로 가족의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추후 재차 상속(2차상속)이 될 것이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같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두 번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상속세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받아 간 재산 비율대로 내는 것이지만, 상속인들 간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이 있어 배우자가 자녀들 몫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하기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전략을 세울 때 금융재산의 비중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를 바꾸어 놓은 경우(예: 부동산을 매각하고 금융재산으로 보유)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하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함께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자녀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전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
1.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가 반드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공제만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 계산 시에는 다양한 공제를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후 10년(5년) 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여 상속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음에도, 기존 사전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공제 한도 감소로 발생한 상속세 모두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산 규모에 따른 전략 선택
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므로, 부동산 자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증여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양도세·취득세 부담 여부, 자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 절세 연계
상속공제금액이 상속재산보다 커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을 추후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절세 효과
서울에 사는 김씨(65세)는 강남 아파트(시가 15억 원)와 기타 재산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씨가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전증여 없이 상속만 이루어질 경우:
- 상속재산: 25억 원 (아파트 20억 원 + 기타재산 5억 원)
- 상속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5억 원
- 상속세액: 약 4억 원 (15억 원 × 30% - 6천만 원(누진공제))
10년 전에 아파트를 사전증여한 경우:
- 증여 당시 증여세: 약 2억 원 (15억 원 - 증여공제)
- 상속재산: 5억 원 (기타재산)
- 상속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액: 0원
- 총 납부세액: 약 2억 원
사전증여만으로 약 2억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증여 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5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상속세 절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에서 소개한 사전증여 및 상속세 절세 방법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한 번 납부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산 이전과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 소중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