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챙기자!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아르바이트생, 단기 근로자, 자영업 사장님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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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총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 4일, 하루 3시간씩 근무(총 12시간) → 주휴수당 지급 불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시:
-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 5시간 × 10,000원 = 50,000원(1주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4주~4.34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대타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A. 대타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Q. 월급제 근로자는?
A.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이버 등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